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9. 설립되어 주방용품 및 일회용 잡화 제조 및 판매업을 여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25% 이상 투자한 중국 내 자회사는 WEIHEI LOCK&LOCK PLASTIC Co. Ltd. 등 6개(이하 ‘중국 내 자회사’라 한다)가 있다.
나. 원고는 2010년 ~ 2013년 중국 내 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2010년 ~ 2013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 수령한 배당금의 재원 중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만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8. 2010년 ~ 2013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0년 ~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천안세무서장에게 하였는데, 천안세무서장은 2014. 10. 1.경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2015. 2. 26.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114호)가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천안세무서장의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5. 5.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