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윈 스타 반주기 절도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학교에서, 그 곳을 찾아온 D에게 피해자 사단법인 E 지부의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윈 스타 반주기 1개를 얼마에 쳐 줄 수 있느냐고 물은 뒤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윈 스타 반주기가 피해자의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윈 스타 반주기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윈 스타 반주기 1개를 절취하였다.
2. 앰프 스피커 절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F에게 피해자 사단법인 E 지부의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FESTIVAL PA-200 앰프 스피커 1대를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라고 하면서 안 쓰는 것이니 가져 가라고 말하였고, 앰프 스피커가 위 피해자의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는 F로 하여금 앰프 스피커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앰프 스피커 1개를 절취하였다.
3. 색소폰 절도 피고인은 2016. 3. 경에서 2016. 4.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E 지부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YAS 280 색소폰 1개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 내지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