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9상,350]
갑 주식회사 등이 을 외국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무법인인 병 외국법인과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갑 회사 등이 병 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고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법무용역은 외국법인인 병 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병 법인은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갑 회사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갑 주식회사 등이 을 외국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무법인인 병 외국법인과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갑 회사 등이 병 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고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갑 회사가 병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와 목적, 병 법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위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야 하고, 위 용역은 외국법인인 병 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병 법인은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갑 회사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순찬)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송준용)
2018. 10. 5.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기재를 생략한다)와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모기지 연계 파생상품 Timberwolf 1 Ltd. CDO(이하 ‘이 사건 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미화 47,320,000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하였는데(원고 미화 16,900,000달러, 흥국생명보험 미화 30,420,000달러), 2007년경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기초자산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여 결국 이 사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손실처리하였다.
나. 원고와 흥국생명보험은 이 사건 파생상품의 판매가 상품의 가치 및 투자 회수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라는 이유로 골드만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2010. 11. 1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무법인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이하 ‘Quinn’이라 한다)와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주1)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흥국생명보험은 Quinn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고(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2010. 11. 22.부터 2013. 3. 28.까지 약 20회에 걸쳐 합계 5,583,460,025원을 Quinn에 지급하였다. 그중 원고가 지급한 보수는 1,994,092,866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1,994,092,866원을 지급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 4. 원고에게 2010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5. 9.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1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7. 12. 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의 정리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역시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2)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Quinn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만약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라면 Quinn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Quinn은 원고와 흥국생명보험(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할 민사소송 1심에 관한 소송대리, 골드만삭스와의 화해합의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원고 등과 흥국투자신탁은 2010. 11. 19.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법무법인 광장과 ① 골드만삭스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Quinn과의 소송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 업무, ② 골드만삭스 등과의 협상 참여, ③ 이 사건 파생상품 매입과 관련된 사실관계 정리, 소송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등은 2011. 3.경 Quinn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 배당 후 Quinn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하여 원고 등에게, 담당 재판부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뉴욕주법원에 소장을 재접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중재지, 준거법 등 중재조건에 관한 합의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중재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고 등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이에 대한 원고 등의 의사를 문의하였다. 원고 등이 소송으로 계속 절차를 진행하되 Quinn의 의견대로 뉴욕주법원에 소장을 재접수하기로 결정하자, Quinn은 2011. 6.경 미국 상원청문회 내역을 반영하여 뉴욕주법원에 소장을 재접수하였다.
4) 골드만삭스가 Quinn을 통하여 중재조건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자, 원고 등은 2011. 10.경 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 등은 2011. 12.경 골드만삭스와 중재기구는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중재지는 뉴욕, 준거법은 뉴욕주법 등으로 하여 중재합의 후,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2012. 1.경부터 Quinn과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하여 뉴욕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였다.
5) 골드만삭스가 2012. 5.경 원고 등에게 합의안을 제시함에 따라, 원고 등은 골드만삭스와 화해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결국 2012. 12.경 원고 등과 골드만삭스 간에 미화 18,750,000달러에 이 사건 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한 화해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가 Quinn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와 목적, Quinn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야 한다.
가) 원고 등은 미국에서 골드만삭스에 대하여 제기할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 화해합의 협상 진행 등 업무를 Quinn에 위임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법무법인 광장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골드만삭스와의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등 자문업무는 법무법인 광장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법무법인에 의한 대리가 허용되는 중재절차가 개시되자, 법무법인 광장 또한 공동대리인으로서 중재절차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 법무법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미국 현지에서의 소송대리, 화해합의 협상 등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Quinn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Quinn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된 원고 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 중재합의안 등 법률서면을 작성하고,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원고 등을 대리하며, 골드만삭스와 화해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Quinn의 사무소가 소재하고 소송 및 중재절차가 진행된 뉴욕 등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다) 법무법인 광장은 Quinn이 작성한 서면을 검토하고 소멸시효 완성 등 관련 내국법 쟁점에 관한 의견을 Quinn에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은 국외에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진행되는 소송 등을 대리하고, 그와 관련하여 외국기업과 화해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법무법인 광장이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 즉 서면 작성, 절차 진행, 협상 및 그와 관련한 전략 수립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용역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전략 등을 수립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원고 등의 의사결정을 돕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고, 원고 등의 의사결정이 이 사건 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없다.
마)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가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와 병렬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용역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곳 역시 그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국외라 볼 수 있다.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원고 등 내국법인이어서 그 결과물이 E-mail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국내로 보고되었다는 등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된 장소를 국내로 보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 Quinn이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Quinn은 이 사건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이 사건 처분 내역: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
주1) 흥국투자신탁 또한 계약당사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