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6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경 창원시 의 창구 C, 3 층의 상호 불상 화장품 판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귀걸이를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E 등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 가 내 귀걸이를 훔쳐 갔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1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의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귀걸이, 미숫가루, 콩 등을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장소에 있던
G, H, E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 아, 인생 그리 살지 마라, 미숫가루, 콩하고 오만 것 뒤져 가지고 왜 훔쳐 갔냐.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