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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692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3쪽 11, 12줄의 “소득세법”부터 제14, 15줄의 “예상되지 아니하여”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원고들은 캐나다로 이주한 2011. 3. 29. 이후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국외에 거주하고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의제되어】 8쪽 13줄의 “원고들은”부터 18줄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원고들은 의제배당소득 발생일인 2011. 5. 27.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국외에 거주하고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