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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

[구상금][공1997.3.1.(29),615]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의 의미 및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의 범위

[2] 불도저를 트레일러에 싣던 중에 일어난 전복 사고로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와 같은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불도저의 운반을 위하여 불도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앞의 삽 부분과 뒤의 니퍼 부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대로 트레일러에 상차작업을 하던 중 무게 불균형으로 불도저가 전복되어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고는 트레일러의 고정장치인 적재함으로의 상차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있어도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영남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국)

피고,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원심은 우선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황용한은 원고 회사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중장비 운반차량인 대구 9아3404호 스카이나 트레일러의 지입차주인데, 소외 조희관을 위 트레일러 운전사로 고용하고, 위 트레일러를 계약기간 1994. 7. 3.부터 1995. 7. 3.까지로 하여 피고 공제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소외 민경성은 대구 01-5791호 불도저의 소유자이다.

(2) 위 황용한은 1995. 1. 18. 위 민경성으로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 34 소재 영일자동차정비공업사 내에 있는 위 불도저를 작업장인 고령까지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조희관으로 하여금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16:50경 위 정비공업사에 도착하였다.

(3) 통상적으로 크레인을 실을 때에는 발판을 사용하나, 불도저의 경우에는 바퀴가 무한궤도여서 자동차 휠(바퀴쇠) 2개를 사용하는 방법 즉 불도저가 자동차 휠 위에 올라가 휠을 밟고 다시 적재함 뒷부분에 걸쳐 올라가게 하는 식으로 트레일러에 실으며, 중기 등의 적재는 보통 중기운전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4) 위 조희관은 위 트레일러에 싣고 다니던 자동차 휠 2개(높이 약 0.27m)를 평소와 같이 위 트레일러(적재함 뒷부분 높이 약 0.98m)로부터 일정한 간격 떨어진 지점의 땅바닥에 놓아 주었는데, 위 민경성이 위 휠을 뒤로 좀더 당겨 달라고 하여 불도저 쪽으로 약간 더 옮겨 주어서, 위 휠은 트레일러 적재함 뒷부분으로부터 약 2.5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놓이게 되었다.

(5) 위 민경성은 위 황용한이 위 트레일러로는 과적관계로 불도저를 운반하기 곤란하다고 하자 미리 불도저 앞의 삽과 뒤의 니퍼 부분을 떼내어 먼저 다른 차량으로 작업장에 운반하였는데, 이 때문에 위 불도저는 상하 무게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전복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위 민경성이 자신의 운전경력을 내세우며 공사관계로 당일 반드시 운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위 황용한과 조희관이 위험신호를 보내면 즉시 불도저의 상차작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위 민경성이 불도저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트레일러 적재함 앞에 자동차 휠 2개를 놓은 상태에서 상차를 시도하였는바, 불도저가 휠 위에 올라가 휠을 밟고 적재함 뒷부분에 걸치어 올라가려는 순간 전복의 우려가 있어 위 황용한과 조희관이 즉시 중단하도록 하였으나 계속 상차작업을 강행하다가 불도저가 적재함에 올라가지 못한 채 균형을 잃고 전복되어, 그 조종석에 있던 위 민경성은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6) 위 민경성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한 95가합4432호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원고는 위 황용한 또는 조희관의 사용자로서 위 망인의 처인 소외 이순년에게 금 11,852,355원, 자녀들에게 각 금 6,401,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5. 12. 26. 위 민경성의 유족들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민경성 및 유족들이 입은 손해 중 자신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인 금 3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이와 같은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 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불도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앞의 삽 부분과 뒤의 니퍼 부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트레일러에 불도저를 싣는 방법대로 자동차휠 2개를 트레일러 적재함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지점의 땅바닥에 놓은 뒤 위 민경성이 불도저를 운전하여 자동차 휠 위에 올라가 휠을 밟고 다시 적재함 뒷부분에 걸쳐 올라가게 하는 방법으로 상차작업을 하던 중 불도저의 무게 불균형으로 전복되어 일어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트레일러의 고정장치인 적재함으로의 상차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이 사건 사고를 위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가 위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6.9.4.선고 96나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