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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876

품위손상 | 2017-02-28

본문

부적절언행(욕설 등), 소란행위(정직3월→기각)

사 건 : 2016-876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교위 A

피소청인 : ○○부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치소 ○○과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가. 징계사유

소청인은 2016. 5. 13.(금) 10:45경 ○○구치소 교정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과장 B, 공업주사 C, 시설담당 D 등이 소청인을 방문하였으나 소청인이 병원진료를 위해 외부 출타 중으로 만나지 못하자 전화연락을 하였고, 이에 소청인과 소청인의 동생 E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거주지로 돌아와,

소청인의 동생 E가 위 교정아파트 가동 ○호에서 시설 확인중인 B를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

다른 직원들이 E를 말리는 사이 B는 위 아파트 밖으로 피신, 시설과 소속 D의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뒤따라 나온 E는 승합차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며 “왜 나를 괴롭히느냐? 도망가지 말고 나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한 뒤 승합차에서 내린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쳐 근처에 있는 배수로에 넘어지게 하고, B가 도망가자, E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건 후, B쪽으로 돌진하여 위협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E가 시설과장 B를 폭행하고 밀쳐 배수로로 넘어지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뒤늦게 주차장으로 나와 B를 향하여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다 죽여 버리고 내가 사형수가 되고 만다.”고 소리를 지르며 E와 합세하여 B에게 달려들어 밀치면서 B로 하여금 관사 점검 등의 작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 63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 78조(징계사유) 제 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급자·동료에 대한 폭언 및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등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행위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직3월’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관련

소청인은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시던 부모님이 1999. 1월말, 2000. 8월 중순경 폐암 및 전위성암 등 지병의 악화로 돌아가셨고, 부모님의 채무 부담을 안고 2000. 5월경부터 사건이 발생한 ○○구치소 비상대기소(관사 독신자숙소)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금전상 여유가 없어 퇴거 기간을 초과하여 지내다 보니 부임해 온 시설과장 및 부소장 등 간부들로부터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불특정시간에 호출되어 퇴거 기간 초과에 대한 강압적인 언행으로 정신적 압박에 시달려 왔고, 그때마다 본인 나름의 소명 사유를 설명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중 소청인은 2016. 5. 13.(금) 시설과장 B가 시설에 대한 지적과 보수 관리를 이유로 입주한 직원의 생활실태를 점검한다면서 임의로 비상열쇠 및 거실문을 개방하도록 하였고, 근무 직원상호간의 소통부재로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하였다.

나. 참작사유 관련

소청인은 본 건 비위가 발생한 이후 약 8개월간의 직위해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특히 직위해제 기간 중에 급여담당자의 실수로 본인에게 미지급 된 급여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징계처분 이후에도 전출 등 후속조치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부모님의 사망 및 그에 따른 부채로 ○○구치소 관사 독신자숙소에서 약 8여 년 간 생활하면서 퇴거 문제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던 점, ○○년 간 교도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본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사건 당일 소청인의 동생 E가 시설과장 B 및 관련자들을 폭행하고, 본인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같이 합세하여 시설과 직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지방법원으로부터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판단

소청인이 주장하는 참작사유들, 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 겪은 경제적·정신적 고통, 무직 상태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본 건 외에 징계처분 없이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① 소청인이 1999. 7. 1.경부터 ○○구치소 교정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해당 시설은 ○○구치소 직원들의 비상대기숙소로 필수상주 직원 및 그 밖에 원거리 통근 직원, 무주택자, 인사이동이 잦은 직원 등을 위해 마련한 시설로 최장 7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곳인데, 소청인은 사건 당시 이미 그 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② 사건 당일 시설과장 B의 시설점검행위는 위 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한 것으로, 소청인을 거주지에서 퇴거하도록 압박하거나 다른 입주민과 차별하여 소청인에게만 집중적인 점검을 하는 등의 부당한 시설점검으로 보이지 않아, 사건 당일 소청인의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한편 소청인과 그 동생 E가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 직원들은 소청인의 상급자이자 동료들로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조직 내 위계질서 문란 및 동료직원에 대한 폭행이기도 하여,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마.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정직’ 상당으로 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행위는 교정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가 중하다 판단되며, 소청인은 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동생을 보고도 저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에 합세하여 동료들을 위협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소청인에게는 이 사건 비위를 일으킨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에게 내려진 정직3월 처분은 징계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