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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4. 9. 19.자 2014로315 결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유 무죄가 선고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을 선고받았는바(이하 ‘무죄 사건’이라고 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 151일에 대한 형사보상신청을 인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무죄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현금 163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편의점 앞 테이블에 두고 간 가방은 점유가 이탈된 물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률적 판단만을 달리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이 정한 ‘청구인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l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이영광 임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