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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1 2014고정2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2.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7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두 달분 선이자 70만 원을 제하고 43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고이자율 연 30퍼센트를 초과한 연 97.67%의 이자를 받으며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및 위임장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