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1. 9. 21.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R이 경기 광주군 S 전 59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건설부가 1978. 12. 작성한 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한강 하천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한강 제방부지 토지는 하천구역, 제내지 일부는 폐천부지에 해당한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경기도 광주군 T 하천 2,744㎡가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1984. 6. 1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2001. 9. 27.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하남시 U 하천 2,744㎡가 되었다. 라.
원고들의 선대 R의 상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경기 광주군 V에 본적을 둔 R은 1964. 6. 10.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W, X, Y, Z과 장남 AA(1959. 8. 10. 사망)의 자녀들인 AB, AC, AD, AE, 원고 Q가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2) AB는 1992. 11. 13.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이 상속하였다.
3) AC는 1992. 7. 13.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H, I, J, K, L이 상속하였다. 4) AE는 1982. 7. 10.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M과 자녀들인 원고 N, O, P가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R과 원고들의 선대 R은 동일인인데,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R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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