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2007하,2038]
[1]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
[2] 검사의 피의자신문의 범위
[3]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피내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기 전에 피내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1]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치적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서 정당 상호간의 정책, 정견,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 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형사소송법 제199조 , 제200조 , 제24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으로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과 방법, 객체, 결과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공범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과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도 함께 신문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신문은 당해 범죄에 대한 수사로서 그와 관계없는 별개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
[3] 구 출입국관리법(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자도 포함된다.
[4]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국가사법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시행되어야 하고, 출국금지기간 만료 전에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는 경우 등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였다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즉시 출국금지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기 전에 피내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여 출국금지조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199조 , 제200조 , 제242조 [3] 구 출입국관리법(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 [4] 구 출입국관리법(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01. 7. 16. 대통령령 제17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항 , 구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2002. 8. 10. 법무부령 제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제2항
[1]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공2003하, 168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공2003하, 1770)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피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은 정책을 제시·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정권을 획득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직접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로서, 오늘날의 의회민주주의하에서 민주주의의 전제요건인 동시에 정치과정과 정치활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도 이를 보장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발언과 논평처럼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치적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서 정당 상호간의 정책, 정견,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 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1, 2,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발언이나 논평은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소외 1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상황에서 소외 1의 대출보증압력을 거절하여 보복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소외 2의 기자회견 내용과 한나라당 소외 3 의원이 소외 2의 정치권 배후세력이고 국정원 전직 간부가 소외 2를 돌보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직후 이루어진 것인데, 그 발언이나 논평의 취지는 위 보도 내용에 비추어 소외 2가 자신의 혐의를 모면하기 위하여 국정원 전직 간부 등의 개입하에 한나라당과 연계하여 거짓으로 외압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사회적·정치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검찰에 대하여는 수사촉구를 하고 한나라당에 대하여는 문제 제기를 하려는데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취지 아래 정당끼리 상호 비판하고 견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위 피고들의 발언이나 논평은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일 뿐, 원심이 소외 2가 국정원 전직 간부 등의 개입하에 한나라당과 연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소외 2와 연락을 취하며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그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소외 2의 소재가 드러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상황에 처할 것에 대비하여 소외 2를 호위하거나 수사기관의 미행을 따돌린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에서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0조 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242조 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으로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과 방법, 객체, 결과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공범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과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도 함께 신문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신문은 당해 범죄에 대한 수사로서 그와 관계없는 별개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4, 5, 6이 원고를 신문함에 있어서 한나라당과의 연계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것은 원고의 범인은닉 혐의와 관련하여 그 동기 내지 공범관계 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과 등에 관한 조사로서 정당한 수사활동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수사가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는 수사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수사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에서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들고 있는데,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01. 7. 16. 대통령령 제17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항 에서는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 중이라도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국금지해제요청서에 의하여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2002. 8. 10. 부령 제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에서는 “출국금지는 출국금지기준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국가사법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시행되어야 하고, 출국금지기간 만료 전에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는 경우 등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였다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즉시 출국금지해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기 이전에 피내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되어 출국금지조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