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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1718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140,897원 및 그 중 20,140,868원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6. 7. 2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과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피고 A은 2014. 1. 20.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합니다)과 20,000,000원의 기타운전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같은 달 2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피고 A이 대출받을 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서를 대구은행에 발급하였다.

- 다 음 - (가) 보증번호 : C (나) 보증금액 : 20,000,000원 (다) 보증기한 : 2019. 1. 20. 나.

보증약정의 내용 (1) 보증채무의 범위 위 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보증부대출의 원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대구은행이 보증부대출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원고의 정관 및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의 합계액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구상채무의 범위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재단 정관이 정한 손해금율은 2013. 8. 1.부터 연 12%이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및 기타채권의 발생에 따른 구상범위 피고 A이 2015. 7. 27.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포함)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6. 6. 21. 위 약정과 관련하여 20,231,038원을 대구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라.

일부회수와 확정손해금의 발생 원고는 2016. 6. 21. 피고 A으로부터 위 약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