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3나25256 부당이득금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중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013. 9. 24.
2013. 10.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37,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1.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동청주세무서장 , 청원군수에 대 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2. 22.경부터 원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1. 12 .경 원고로 부터 원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4,330주(액면가 5,000원, 이후 2004. 1.경 액면가 500원으로 분할됨으로써 43,330주로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양도받 아, 2001. 12. 31. 원고 회사에 주권의 불소지 신고를 한 후, 2002. 7. 24.경 퇴사하였
나. 원고는 2004. 4. 2. ●●●과 ◎◎◎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무렵 명의개서까지 마쳤다.
다 . 피고는 2012. 4. 6.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9676호로 이 사건 주식 의 인도를 구하는 소(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는데, 2012. 7. 6. 열린 조 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1. 원고는 2012. 7. 31.까지 피고에게 203,824,320원을 지급하 되, 이를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대표이사 ○ 포함)에게 이 조정조항 이외의 민 · 형사상 청구(고소 · 고발 포함)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203,824,320원( 이하 '이 사건 조정 금액'이라 한다) 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액 중 기타소득세로 44,841,340원(= 소득세 40,764,860원 + 지방소득세 4,076,48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58,982,980원(= 203,824,320원 - 44,841,340원 )만 지급한 후, 2012. 8. 10. 이 사건 조정금액에 관한 기 타소득세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40,824,860원, 청원군수에게 4,082,480원을 각 납부하 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금액 중 44,841,34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44,841,34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부터 2012. 8. 8.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 196,564원을 합한 45,037,9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타채 6356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 '외환은행' 이라 한다 )에 대한 예금채권 중 위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13.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 이하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 다 )을 받은 후, 2012. 8. 20. 외환은행에 45,037,904원을 추심하여 이를 전액 지급받았 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사로 3년의 임 기 동안 근무하면서 회사에 기여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이거나, 피고가 위 임기 이내에 퇴사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증여였는데, 그 후 피고가 3년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일방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피고의 부담의무 불이행 또는 해제조건 성취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와 피고 사이의 인척관계 등을 감안 하여 호의로 피고의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정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위 조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금액 중 44,841,340원을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피고에게 나머지 158,982,980원만 지급 한 것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외환은행에 대한 45,037,904원의 예금채권을 편취하고, 이 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37,904원을 반환하고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정금액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무단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과 ◎◎◎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 기 위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 판단
(1) '사례금' 여부
( 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 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7호에서 '사례금' 을 들고 있는바, 위 ' 사례금' 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나 ) 원고가 2001.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피고가 원고 회 사의 이사로 3년의 임기 동안 근무하면서 회사에 기여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 여이거나 피고가 위 임기 이내에 퇴사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증여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 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오오와 동서지간인 사실, 원고가 2004. 4. 2.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과 ◎◎◎에게 양도하고 그 명의개서까지 마침으로써, 2005. 5.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통지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의 항의로 원고가 그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 내지 증여한 것이 그 이 후 피고의 부담의무 불이행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 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적어도 원고가 ●●●과 ◎◎◎에게 이를 양도할 때까지는 피 고의 소유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와 ●●●, ◎◎◎의 명의로 작성된 2004. 4. 2.자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을 제2호증) 중 피고 명의의 서명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소와 ●●●, ◎◎◎가 서로 공모하여 피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 ·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6.경소 와 ●●●, ◎◎◎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 는 점, ③ 이 사건 조정금액 203,824,320원은 이 사건 조정 당일 원고 회사의 주식 시 가에 이 사건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인 339,707,200원(= 1주당 7,840원 × 43,330주) 의 60 % 상당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금액은 원고가 피고 소 유의 이 사건 주식을 ●●●과 ◎◎◎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 보하기 위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조정금액이 피고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여부
( 가 ) 소득세법 제20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을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 의하면, 위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계약 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과세대 상으로 삼으려는 데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79 결정 참조),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위와 같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참 조).
( 나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 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정 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 건 주식을 ●●●과 ◎◎◎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 중 일 부(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상당액 중 60 % 에 해당하는 부분)를 전보하 기 위하여 정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주식의 인도만 구하였을 뿐 , 원고가 ●●●과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 배상을 구한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금액의 성격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는 없다. 고 주장하나, 조정은 당사자의 주장과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 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도만 구하고 손해배상을 구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볼 것 은 아니다.
(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영욱 (재판장)
박준범
여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