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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5. 14:05 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민회의 선거의 참관인 문제로 피해자 D(53 세) 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책상에 놓여 있는 철재 펀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시 시티 브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