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46 | 지방 | 2015-08-10
조심2015지0146 (2015.08.10)
취득
취소
청구인의 경우 창업당시부터 사실상 동일한 제조업에 영위하였으나 당초 사업자 등록시에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는 관계로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없어서 가장 유사한 업종인 소프트개발업 등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지0156 / 조심2010지0282
조심2016지0536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8.8.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9.11.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9.19.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의 창업제외사유(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지식기반서비스업인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당초 제조업으로 하려하였으나 제조를 위한 전용공간이 없어 개인주택을 사업장으로 할 경우제조업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가장 유사한 동 업종으로 등록)을사업종목으로 2012.2.1. 창업한 후 개인 주택에서 임차한 사무실로 회사를 이전하고 2013.4.10. 제조업을 추가한 후 2014.8.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과 제조업(조명제어장치 및 전자제품)은 모두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업종에 해당하며, ② 실제로는 전자부품인OOO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국책연구소와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여 창업일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을 추가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제6항 및 제120조 제3항은 2014년 12월 31까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자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인바(조심 2013지156, 2014.9.19. 같은 뜻),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창업업종인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62010)을 사업종목으로 설립하였으나, 2013.4.1. 제조업(조명제어장치 및 전자제품 26299)을 사업종목에서 추가한 후, 2014.8.8.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업종추가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당시 업종 이외에 제조업을 추가 등록한 후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창업 및 업종 추가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2.1. 아래 사업자등록 내용과 같이 OOO에게 본인의 주소지(면적 : 113.65㎡)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나) 2012.8.1.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이전하고, 2014.3.10. 사업의 종류에 조명제어장치 및 전자제품 제조업을 추가한 후 2014.8.8. 쟁점부동산[면적 : 116.26㎡]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지식산업센터 소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 감면을 적용받았으며,
(다) 2014.8.19.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로 조명제어장치 및 전자제품 제조업만을 남기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특정기능을 처리하기 위안 전기기판 모듈을 개발·제작하는 사업으로서,인쇄회로기판(PCB : Printed Circuit Board) 설계와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핵심기능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회로기판 제작 및 동 기판 상 반도체 부품장착 등은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는바, 당초별도의 사업장이 없이 자택을 사업장으로 개업한 결과 제조업에 대한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가장 유사한 종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등록을 하였다가 2012년 8월 외부 사무실을 임대한 이후인 2013.4.10.에서야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추가하였다고 주장한다.
(3) 한편,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매입내역을 보면 아래 <표1>,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의 업종변경에도 불구하고 주요 매출처 등에서 커다란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창업 당시의 업종이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창업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존기업이 종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단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업종(청구인이 추가한 제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된다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조심 2010지282, 2011.5.27.,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공정 자료나 매출·매입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창업시부터 사실상 동일한 제조업에 영위하였으나 당초 사업자 등록시에 별도의 제조시설(청구인의 경우 공간이 필요한 제조공정은 외주하고 있어서 제품 설계 및 검수와 소프트웨에 개발을 위한 공간만이 필요하다)이 없는 관계로 가장 유사한 업종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