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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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7.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782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D이 피고들과 사이에 협의를 하여 D이 자금을 마련하여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고,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D으로부터 그가 공매에 투자한 금액 및 이익을 고려하여 5억 원 가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D이 위 약정을 위반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D과 공모하여 토지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소권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거나 이 사건 소제기가 소권남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