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근무환경개선비의 주된 지급요건은 보육교사가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의 주된 지급요건은 총정원 및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이며, 위 각 보조금 지급요건에는 보육교사가 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위 각 보조금 지급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주당 30시간(1일당 6시간) 이상을 근무한 담임교사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고 이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육시설은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고,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