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반환 청구의 소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2007. 4. 3.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
나. 위 회사 설립 당시 1주당 10,000원인 보통주 주식 40,000주가 발행되었는데(아직까지 주권 발행되지 아니함), 원고가 2007. 4. 5. 위 회사에 위 주식대금 4억 원 전액을 납입하였고, 그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장모인 피고 명의로 신탁하여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주주명의인인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6. 10.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주권발행 전 이 사건 주식을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 아래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들어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