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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노61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경목(기소), 성두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구덕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항소 및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법리오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3호 , 제21조 제4항 은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1은 이미 추진위원회 위원을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2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한데 위 규정이 이러한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4

1) 법리오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 제21조 제4항 은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1은 이미 추진위원회 위원을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 4는 자신이 고용한 홍보요원들에게 홍보에 따른 노임과 식사 등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데 위 규정이 이러한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4의 ‘추진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은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규정하여, 금품 등의 제공이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1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면서 위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선거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것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과연 피고인 1, 피고인 4의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의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선출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사실상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추진위원과 비교할 때 추진위원장선출에 관한 공정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큰 점 등에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역시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1, 피고인 4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금품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이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추진위원회의 구성단계에서부터 그 선출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주민총회 등에 필요한 인력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2에게 지속적인 용역업무의 하청이라는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피고인 2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전교부행위와 위원장 선출 사이의 대가성도 넉넉히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 1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용도로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의 이러한 행위는 추진위원회 선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4의 ‘금품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4는 30명의 공식 또는 비공식 홍보요원들에게 피고인 1의 지지를 유도하고, 상대방 후보자인 공소외인을 지지한 서면결의서를 자신에게 가져다 줄 것을 지시한 사실 및 피고인 1이 위 홍보요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 등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4가 홍보요원 30명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한 금품은 피고인 4가 피고인 1의 추진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지시를 이행하는 것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홍보요원들은 투표권자인 토지소유자 등을 직접 접촉하면서 추진위원장의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은 ‘선출의 관련성’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익제공 등 행위의 상대방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4가 홍보요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 역시 추진위원회 선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4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은 막대한 이권이 오가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이 이익제공을 약속하며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교부받은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이로써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었으므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민선거 개최 이전에 피고인 2에게 교부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그러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이 결국에는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원을 교부해 달라는 피고인 1의 요청이 먼저 있었고 및 인력공급용역을 계속하기 위하여 업계의 관행에 따라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교부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3이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 4와 공모하여 반대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면결의서를 따로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 선출업무를 방해하기도 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4

이 사건 범행은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더구나 피고인 4는 피고인 3과 공모하여 반대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면결의서를 따로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 선출업무를 방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4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7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4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및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철민(재판장) 김두홍 강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