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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3 2015나15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P는 R의 아버지이고, 피고 Q은 R의 어머니이다.

나. R은, 2014. 6. 9.경 원고에게 해외여행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럽을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6. 9.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경까지 무료여행 및 유료여행의 계약금 내지 여행경비 명목으로 원고들 및 그 지인들로부터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6,519,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위 범행을 ‘이 사건 사기 범행’라고 한다). 다.

원고, 선정자 B과 V, W은 2014. 2. 3.경 ’피고들이 R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9. 18.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와 선정자 B 등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대전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11. 24.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B 등이 2015. 12. 3.경 이 법원 2015초재86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13. 위 재정신청 중 ‘피고 P는 R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알면서 R이 편취한 돈을 보관하거나 R이 피해금을 돌려막기 하도록 입ㆍ출금을 용이하게 하여 R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제기 명령을 하고, 피고 P에 대한 나머지 재정신청과 피고 Q에 대한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바.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