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2.경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아래 표와 같은 공사실적(이하 ‘이 사건 공사실적’이라 한다)을 포함한 2011년도 전기공사실적으로 2,853,991,000원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실적은 도급인의 공사실적과 중복되는 것이었다.
공사명 발주자 금액 B 대체공사 한국개발㈜ 328,957,000원 C 내선공사 ㈜현성 79,200,000원 D설치공사 국제전기㈜ 319,990,000원 합 계 728,147,000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 사건 공사실적이 포함된 원고의 2011년 공사실적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위와 같이 등록된 원고의 2011년 공사실적은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가 참가한 369회의 입찰에서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근거자료가 되었다.
한편 원고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주식회사 E은 2016. 2.경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이 사건 공사실적을 2011년 공사실적에서 제외하는 정정신고를 하였고,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실적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6조에 근거하여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