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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529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8.부터 2020. 1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