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11.16 2017구단157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22.부터 2015. 5. 15.까지 약 33년 동안 장성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한 자로서 2016. 12. 15.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손목터널증후군, 척골신경의 병변’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수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원고의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손상이 경미하여 과거 진동증후군으로 치료받았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5. 18.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9. 21.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7. 10. 25.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