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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두137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수불능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 주장의 회수불능채권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