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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0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민주 노총 금속노조 광주 전 남 지부 D 지회 지회장이고, 피해자 E( 남, 28세) 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 직원으로 한국 노총 화학 노련에 가입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8:5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내에서, 위 피해자가 금속노조 지회장인 피고인에게 ‘ 회사 게시판에서 금속노조 게시물 중 오래된 것을 떼어 내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 노총 게시물을 붙이면 안 되겠냐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 (A 필라) 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현장사진 등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