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20657

지장물 등 이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을 이전(수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은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있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 시행지역 안에 위치한 같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같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19.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은 15,674,850원(=이 사건 토지 14,174,850원 이 사건 지장물 1,500,000원)으로 한다. 수용개시일은 2014. 10. 17.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법원 2014년 금제2878호(피공탁자 피고)로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17.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용지 수용의 효과로써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