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치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982. 6. 24.
1. 피고가 1981.9.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6,489,000원, 방위세 금1,297,800원의 과세처분중 재산세 금389,340원, 방위세 금77,868원을 초과하는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1.9.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6,489,000원, 도시계획세 금259,560원, 방위세 금1,297,800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재산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1.9.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 1동 853의 1(종전 434의 9) 대 370.8평(이하, 본건토지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1981.년도 토지분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그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가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 , 소정의 지상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본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81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6,489,000원, 방위세 금1,297,800원으로 한 본건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2(결정서), 갑제8호증의1(결정서), 갑제9호증(임대차계약서), 갑제10호증(도급표준계약서), 갑제11호증의2(사무실가설), 갑제12호증(확인회산) 갑제13호증(각서)의 각 기재, 증인 손지용의 증언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토지는 이를 포함한 그 인근토지 일대를 건설부공고 제96호에 의거 1970.9.3. 시행인가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1971.7.14. 환지예정지지정을 거쳐 1974.11.8. 정지공사의 완료로 1978.4.1. 환지처분된 뒤, 본건과세년도의 직전 연도까지 공한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토지로서 그간 소외 임창옥에게 이를 임대하여 세멘가공업(벽돌제조)의 용지로 사용되어 왔으나, 원고는 이를 1979.3.31.까지 인도받기로 하여 그 지상에 건축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본건토지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한바 있는 지하철 2호선건설 3-2 공구의 구간내 지항철노선변 요지에 인접하고 있어, 당해 공구내의 그 위치, 면적 등 여건이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서울시감독관실 및 기타 공사자재용 창고등(이하, 현장사무실이라고만 한다)을 가설할 최적지이어서 원고는 위 지하철공사의 시공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평화건업사(뒤에 롯데건설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현장사무실의 부지용으로 임대하여 줄 것을 간청받았으나 기왕의 건축예정등 본건토지사용계획을 이유로 그때마다 이를 거절하여 왔으나, 지하철공사의 발주기관인 서울시는 당초부터 시공자에게 지하철공사의 시행상 토지이용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피고 및 예하 구청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협조 권유케하여 그에 따라 원고는 끝내 1979.3.9. 소외주식회사 평화건업사와 사이에 현장사무실의 부지용으로 토지사용기간은 위 공기에 맞추어 1979.3.15.부터 1983.12.31.까지로 하고, 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은 금250,000원으로 하되, 공무원봉급인상율로 매년 3.1. 인상조정(그 산출은 금160,000×371×6/100÷12×공무원봉급인상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본건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토지임차에 따라 현장사무실의 가설공사의 착공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 산하 지하철본부장은 1979.3.19.자로 서울시장, 피고 관할동장, 주택정비과장, 주택과장, 토목과장등 관계관에게 현장사무실의 가설공사 시행에 따른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발송하여 주고, 이에 이어 주식회사 평화건업사는 소정의 허가를 받아 1979.4. 상순경부터 1980.에 이르기까지 본건 토지상에 현장사무실을 건립하고, 나머지 공지는 건설자재의 야적장 및 화약고등으로 본건 토지를 전부 점거,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본건토지의 임차사용에 따른 임차료는 지하철공사의 발주관서인 서울특별시가 지하철공사의 독립된 공사비항목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도 피고는 현장사무실이 일시적인 가건축물로서 지방세법상 지상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본건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율에 의한 본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그런데 과세당시시행(이하, 같다)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 아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3, 14호 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규정은 당해 토지소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한지로서 중과세율에 의하여 재산세의 부과대상으로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풀이되는바 본건토지의 임대경위가 위 인정과 같은 이상 당초 그 토지에 건축을 예정하였던 원고로서 본건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평화건업사에 임대한 것은 피고 및 그 소속의 서울특별시장등 행정관청의 본건토지사용의 승인, 지정 및 현장사무실 가설의 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이용으로 현장사무실이 가설된 채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에 이르렀고, 위 법령에서 말하는 토지의 사용에는 소유자 스스로가 사용하는 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정관청의 사실상 승인하에 차임을 약정하고 당해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본건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14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뿐만아니라,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지하철공사의 현장사무실의 부지용으로 제공된 본건토지를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율에 의하여 과세처분에 이른 조치는 피고의 과세권행사에 있어서의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본건처분은 어느모로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본건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1항 1호 5목 에는 해당되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적어도 그 소정의 세율(3/1,000)에 따른 일반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나아가 그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재산세결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여 본건토지는 토지등급 78등 평당 금350,000원으로 그 과세표준금액은 금129,780,000원이 됨을 알 수 있으니 이를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87조 )으로 하여 소정세율(3/1,000)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는 금389,340원, 재산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세율(20/100)에 의하여 산출한 방위세( 방위세법 제4조 1항 별호 12호)는 금 77,868원으로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도시계획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1.9.16.자로 원고에 대하여 본건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로 금259,560원을 과세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본건 토지상에는 현장사무실이 건립되어 있고 이는 지상정착물에 해당되므로 본건 도시계획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토지라함은 재산세과세대상 토지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 지방세법 제235조 1항 , 시행령 제195조 1호 )를 말하는 것이고, 본건토지가 1978.4.1. 이미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은 위 (1)에서 이미 인정한 바이므로 본건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점에 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리고 본건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129,780,000원임은 (1)에서 인정한 바이고, 이에 소정세율(2/1,0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 금259,560원으로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세액도 정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재산세 금6,489,000원, 방위세 금1,297,800원의 과세처분중 재산세 금389,340원, 방위세 금 77,8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나머지 부분 및 도시계획세 금259,560원의 과세부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