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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14.자 69마153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집17(2)민,003]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였다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막을 수 없다

판결요지

정리회사의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였다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막을 수 없다.

재항고인

정리회사 광림주조 주식회사 외 1명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이 소론과 같은 취지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그 근저당채무자인 광림주조주식회사가 1968.4.2 자 광주지방법원의 정리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 의한 정리사무를 계시케된 후 그 관리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채권만족을 금할 이유가 없고 일방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기일등기 까지 경료된(설정등기 후도 같은 것이다) 경매목적 부동산의 담보 제공자이던 제3자와 정리회사인 위 광림주조주식회사나 보해양조주식회사들 간에서 이루어진 법정화해로서 그 부동산을 위 회사들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경매절차의 진행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이를 배척한 조치에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항고이유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함으로써 원결정의 위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0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