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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선고 2018누57881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8누5788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R

17. U

18. W

19, X

20. Y

21. AB

22. AD

23. AF

24. AG

25. AK

26. AL

27, AN

28. AP

29. AQ.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 지청장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2. 원고 A, K, X, Y, AG, AI, AJ에 대하여, 2016. 2. 17.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정수급액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민정석

판사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