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4 2016가단53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1. 26.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1. 26. 체결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