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1:50경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지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곧바로 차를 유턴하여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인근 밭까지 약 20m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올라탄 뒤 “한번 하자”고 말하며 항거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잃어버린 신발만 찾은 후에 한번 해준다고 하자 잠시 놓아주었고 피해자가 신발을 찾는 척하며 112신고를 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D의 피해진술)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