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E 노래연습장’을 영업표지로 하는 노래방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1년경 어머니인 피고 B을 가맹점사업자로 내세워 서울 구로구 F, 3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G점(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회사와 피고 B 사이에 2011년 9월경 피고 B을 가맹점사업자로 하고, 위 회사는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1. 12. 26. 피고 C이 내세운 B과 사이에, 투자할 총 금액을 이 사건 노래연습장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15,000,000원, 중개수수료 2,000,000원, 위 회사에 대한 총 가맹금 216,880,000원(부가가치세세 별도), 예비비 10,000,000원 합계 263,880,000원(이 합계액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는 120,000,000원을, 피고 B은 143,880,000원을 각 출자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그 지분은 50:50으로 하고, 운영은 피고 B이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자신의 출자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H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이를 운영하다가 2015. 4. 4. 이후 차임을 연체한 끝에 2015. 11. 30.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고, 결국 2016. 2. 1. H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 영업 전부를 대금 25,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