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1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스리랑카 국적의 D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C은 위 D로부터 혼인에 대한 대가로 6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3. 12. 17. 11:00경 동두천시 방죽로 23(생연동 438)에 있는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에서, 그곳에 있는 혼인신고서에 마치 피고인과 위 D가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남편란에 ‘D’, 아내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공무원은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 D와 혼인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