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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3061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