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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재나5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소81650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9. 7. 14.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원 2009나3975호로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1. 19.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2009. 11. 26.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2009. 12. 1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하는 것인데(같은 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당시 재심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위 200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