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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20 2020가단2027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L 전 1,365㎡ 중,

가. 피고 B은 21/7,28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