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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903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6번 기재 물품은 상표권자들로부터 허가받은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생산하고 그 초과분을 국내로 수입한 이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물품은 진품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는 법인의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는 ‘침해로 보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제1항 제2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①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스카프, 넥타이, 손수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중국 현지에 스카프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 회사는 상표권자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OEM 방식으로 스카프를 생산하고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스카프(이하 ‘이 사건 스카프’라 함)는 하자품이나 손실분을 고려하여 추가 생산한 소위 ‘오버런’ 제품인 사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2번, 3번, 4번, 6번 상표권자들이 이 사건 스카프가 정상 제품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