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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 이행청구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어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본래적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관청의 거래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기 전까지 양쪽 당사자는 서로 소유권의 이전이나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5. 8. 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의 해제 주장과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판시 각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허가처분이 있으면 원고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구 중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 부분을 인용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 중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 본래적 효력이 없어 계약 당사자는 소유권의 이전 등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라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