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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20가단200898

명의개서절차이행등

주문

1.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