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20.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가 좁아지는 곳이고, 1차로에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 H은 렉스턴 승용차가 아니라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렉스턴 승용차’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동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부, 완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