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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2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9. 1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