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14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 23:40경 위 노래연습장 제6호실에 있는 손님 D 등에게 카스 캔맥주 6개, 제1호실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5개, 제2호실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5개 등 4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E, F의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