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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두59710 판결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9293(2017.08.11)

제목

(심리불속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7두59710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고

1. AAA

2. BBB

피고

1. CC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