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6 2017가단658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0.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의 해제에 기한 51,19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0.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의 해제에 기한 51,19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