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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5.15.선고 2018구합2237 판결

유류세보조금반환명령취소의소

사건

2018구합2237 유류세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성훈

피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5.

주문

1. 피고가 2018. 8. 8. 원고에게 한 유류세 보조금 반환 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로 석유판매업자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등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8.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유류세 보조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2015, 10, 5.~2017. 11, 12. 귀사(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에서 급유업체 B로부터 구

입하여 내항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한 경유에 대하여 우리 청으로부터 유류세 보조금

을 교부받았으나, 군산해양경찰서 및 중부산세무서 조사 결과 대부분 무자료 거래로 확

인되었고, 이후 2018. 3. 31.까지 같은 업체에서 공급한 경유는 무자료 유류(과세되지

아니한 유류)로 확인되었습니다.

2. 유류세 보조금은 해운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L당 345.54원)을 보

조하는 사업입니다.

3.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 교부대상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유류 중 경유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B에서 무자료로 구입하여 귀사에 공급한 경유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

니므로 이미 교부한 유류세 보조금은 회수하여야 하며, 교부심사 중인 신청금액은 교부

대상이 아님을 재차 통보합니다.

5. 2018. 8. 8. 현재까지 귀사에 이미 교부한 보조금 중 환수대상 금액 금 128,929,267원

의 교부를 취소하고 귀사에서 교부 신청한 유류세보조금 중 교부대상 유류세보조금 금

105,667,560원에서 교부취소 보조금 금 128,929,267원 및 이자 금 309,879원을 상계

후 잔액 금 23,571,586원을 해운법 제41조의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따라 반환명령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정상적으로 관련기관에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자로 알고 있었으므로 B가 판매하는 유류가 당연히 과세유인 것으로 알고 과세유 가격으로 구입하였을 뿐, B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유류세 보조금 반환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해운법 제41조 제2항은 "정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의2 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해운업자 및 해운단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 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의 문언상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류세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류세 보조금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와 공모하여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피고로부터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B의 대표이사인 C, 실질적 운영자인 D는 2018. 12. 27. 부산지방법원에 '공모하여 2017. 2. 28.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12회에 걸쳐 원고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 합계 376,600리터를 판매하거나 저장'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반면 원고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 D와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없다.

나) 오히려 B와 그 대표이사인 C, 실질적 운영자인 D가 2018. 12. 27. 위 법원

에 '2016. 1. 3.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50 용담부두 안벽에서 피해자 측이 사건 원고)에게 무자료 유류 합계 150,000리터를 마치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유류인 것처럼 속여 공급하면서 황성분과 인화점 등 유류성분이 허위로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19,85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자료 유류 합계 1,706,500리터를 공급한 후 그 대금 합계 1,327,047,300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도 기소되어 원고는 B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의 '해상유판매업체 법인세 신고에 대한 안내'(갑 제7호증)에는 무자료 해상유의 시가에 관하여 'E조합 고시가격 대비 67% 이하의 금액으로 매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5년 10월경부터 2017년 4월까지 기간과 2017년 10월에는 B로부터 E조합 고시가격보다 높은 단가로 경유를 매입하였고, 2017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1월, 12월에는 B로부터 E조합 고시가격보다 불과 4.29원~5.72원 가량 낮은 단가로 경유를 매입하여 원고의 매입가격이 지나친 염가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B로부터 공급받은 경유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B로부터 공급받은 경유가 무자료 유류임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일

판사황윤정

판사김범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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