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확인등][공1974.7.15.(492),7906]
예금을 함에 있어서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 19조, 20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가 개입되면 그 예금행위는 무효인가 여부
예금을 함에 있어서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 19조 , 20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가 개입되었다 하여 이 예금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부산시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열거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고가 1970.9.3 피고조합 대신동 예금취급소에 이 사건 금 10,000,000원을 소정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예금한 것이라는 원심 인정사실이 수긍되고, 또 위 예금이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처 또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여(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예금행위나 예금계약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배척한 증거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추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채택될 수 없다할 것이다. 또한 예금을 함에 있어서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20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가 개입되었다 하여 이 예금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위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이른바 도입예금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