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7가단17238
금형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25,75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25,75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