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두24921 판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7607 (2013.10.30)
제목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함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두2492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누760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