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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두24921 판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7607 (2013.10.30)

제목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함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3두2492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누760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