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국승]
조심2009중0919 (2009.04.24)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처분청이 쟁점 토지분양권의 양수자의 배우자로부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09. 1. 1. 원고 여☆☆에게 한 2003년도 양도소득세 58,787,180 원의 부과처분 중 23,08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9. 1. 29. 원고 김★★에게 2003년도 양도소득세 53,888,540원의 부과처분 중 23,08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2002. 11. 11. ◎◎토지공사로부터 김해시 ○○읍 ○○리 250-4 준주거용지 416㎡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를 1/2씩 취득한 다음 2003. 6. 23. 박●●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78,500,000원, 취득가액을 73,520,000원(원고들의 지분별 양도가액을 39,250,000원, 취득가액을 36,760,000원)으로 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 여☆☆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고 원고 김★★은 양도소득세를 2,349,000원으로 산출하여 이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283,500,000원(원고들의 지분별 양도가액을 141,750,000원)으로 보고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2009. 1. 1. 원고 여☆☆에게 양도소득세 58,787,18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09. 1. 29. 원고 김★★에게 양도소득세 53,888,540원을 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2,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원고들의 지분 별 양도가액은 75,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금액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토지공사에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32,132,000원과 1차 중도금 41,388,000원의 합계금 73,52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 서 2003. 6. 9. 박●●과 사이에 기납부한 금액 73,520,000원에 프리미엄 209,980,000원을 더한 283,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이 계약당일 57,000,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고 2003. 6. 20. 나머지 226,500,000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은 283,500,000원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보고 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