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시 서버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F당 당원들 사이에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한 폭행에 관하여 묵시적 의사연락에 의한 공모가 있었고 서로 일체가 되어 ‘서버 압수수색을 막는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차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진 행위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